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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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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10-21 00:00:00 조회2,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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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라!!

- 장애특성 고려한 통합형 발급기로 교체하고, 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제공을 적용해 줄 것을 안정행정부와 17개 시도에 정책 건의하였다.

안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서류를 공무원의 도움 없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52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들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해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과 점자 자판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기에 접근할 수 없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설치지역과 위치 등 기기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알고 있지 못하며, 일부 기기중 구버전(CS발급기)민원발급기는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해 기기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기기인지, 필요한 서류의 발급이 가능한 기기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해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구버전(CS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하고, 장기적으로 유니버셜디자인을 고려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 이동과 기기접근에 있어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앱’의 개발과 홍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입니다. 

 

2013. 10. 21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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