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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발전시설 설치의무 범위 개인의원까지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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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8-12 00:00:00 조회2,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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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발전시설 설치의무 범위 개인의원까지
확대하라!!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의원’까지 확대 필요 -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7월 25일 진행된 회의 결과, 자가발전시설 설치의무 범위를 개인의원까지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 했다.

혈액투석 환자는 뇌졸중, 심질환, 감염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인공신장기를 이용해 주당 2~3회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하여 병원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유지투석을 위해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688개 기관 중 개인의원은 333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이며, 혈액투석환자의 절반정도가 개인의원에서 유지투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인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의한 자가발전시설 설치의무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각종 의료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혈액투석 중 정전으로 인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여 신장장애인을 비롯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당뇨병의 증가 등으로 인해 혈액투석환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투석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하는 개인의원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을 하는 개인의원에 대해서는 자가발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가발전시설과 같은 비상전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을 통해 설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는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입니다.

 


2013. 8. 12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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