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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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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7-10 00:00:00 조회2,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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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확대하라!!

- 주 양육자나 다문화 자녀의 한쪽 부모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까지
대상 확대 필요 -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6월 26일 진행된 회의 결과, 장애부모 자녀에게 지원되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 했다.
 
현재 장애부모 자녀에게 제공되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부모가 모두 감각적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인)인 경우의 만 18세미만 비장애 자녀에게만 제공된다. 따라서 부모 중 한쪽만 감각적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자녀의 부모가 감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어 장애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과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주 양육자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부모 모두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언어발달과 교육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역량 강화 취지에서 본다면 한쪽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도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장애인의 경우도 이주여성 등과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중복 수혜를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두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대상자의 선정기준이나 절차, 서비스 취지, 지원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해 감각적 장애부모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부모 중 주 양육자(여성의 경우에 한해)가 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와 다문화 자녀의 부모가 감각적 장애인 경우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는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입니다.
 

 

2013. 7. 10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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