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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관세 등 감면 적용 품목으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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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7-05 00:00:00 조회2,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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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에게 신체적 활동과 사회적 접근성을 높여 독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장애인보장구를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구입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또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장애인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다. 이들 보장구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이유는 장애인의 이동성과 활동성이 크게 신장되면서 외출이 증가하고, 이동소요 시간이 줄어들면서 신체적·정신적 만족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동스쿠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관세 면제 품목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는 제품 판매가격의 인상요인이 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은 필요한 보장구가 있음에도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절한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실태조사(2011년)에서 61.6%의 장애인이 비용 때문에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전동스쿠터는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장구로 이들 장애인들은 휠체어, 지팡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보장구로 조사되고 있다. 또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장애인에게 지원된 전동스쿠터(43,180건)가 전동휠체어(35,425건)보다 지급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수입물품 관세 등의 감면에서 전동스쿠터를 제외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중요한 보장구이다. 그럼에도 각종 지원에 있어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전동스쿠터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는 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국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품목에 전동스쿠터의 확대 지정을 요구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는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입니다.


2013. 7. 5.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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