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경력, 일정수준이상 인정하라!!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경력, 일정수준이상 인정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4-08 00:00:00 조회2,771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경력,

사회복지시설의 유사경력에 포함하고

각 지자체는 별도 지침 마련해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325일 진행된 솔루션 회의 결과,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경력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수준의 경력으로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17개시도에 정책건의했다.

현재 장애인단체의 종사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로 이직시 장애인단체 종사경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되어 경력산정 및 호봉획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르도록 하고, 또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단체 종사자가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경력인정환산율표에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근거가 없고, 또 지자체별로도 근무경력 인정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한 종사자의 경력 인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의 경력인정 범위에 장애인복지법제63(단체의 보호·육성)을 근거로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17개시도는 시도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에 보건복지부 허가 및 시도 사단·재단법인의 중앙회 및 지부·지회 근무 경력인정을 명시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솔루션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솔루션위원회 사무국(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3. 4. 5 

정책솔루션위원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3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