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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차량의 배기량 기준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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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4-04 00:00:00 조회2,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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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325일 진행된 솔루션 회의 결과, 장애인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차량의 배기량 기준 확대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95년부터 2000cc이하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장애인보장구의 보급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휠체어 등을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연료차량은 트렁크의 유용면적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협소해 보장구를 싣고 다니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는 장애인의 이동편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2000cc로 제한되어 있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2500cc로 확대하거나, 2000cc초과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마련해 2000cc를 초과하는 배기량 만큼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솔루션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솔루션위원회 사무국(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3. 4. 4

정책솔루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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