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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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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3-03-18 00:00:00 조회3,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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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토론회개최

 

- 327()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1 -

 

최근 의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의족 파손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기각된바 있다. 이유는 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상은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족의 파손이 부상을 수반하지 않고, 또 신체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조하는 것이기에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본 사안은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생물학적 기준만을 적용한 법적용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다. ,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의족이 파손된 경우와 보통의 근로자가 생물학적 다리를 다쳐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두 사람 간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르게 보는 것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본 사안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은 의족 등의 보조기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 파손을 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때 재해의 대상이 되는 신체로 볼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327() 오후2, 이룸센터 2층 교육실 1에서 개최한다.

 

[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수 없는가? 토론회]

 

일시_ 2012327(), 오후2

장소_ 이룸센터 2층 교육실 1 (9호선 국회의사당 역 4번 출구)

주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발표자

주제발표 : 남세현교수(한신대학교), 조원희변호사(법무법인()태평양)

좌장 : 김선규교수(나사렛대학교)

토론

- 토론1. 양태범 (당사자)

- 토론2. 김장환 교수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 토론3. 김윤태 교수 (가톨릭성모병원 재활의학과)

- 토론4. 근로복지공단 (미정)

문의_ 김보미(010-5033-8178), 김강원(010-2620-3112)

 

2013. 3. 2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3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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