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대선후보 5人 선거유세 활동, Daily-Monitoring으로 검증시작 ...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대선후보 5人 선거유세 활동, Daily-Monitoring으로 검증시작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4-17 00:00:00 조회3,531회 댓글0건

본문

 2017년 4월 17일 0시를 기해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정당별 대선후보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국 시·도를 중심으로 읍,면,동까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차로 및 횡단보도, 가로수 등 밤새 정당후보자를 알리는 홍보현수막들이 내걸어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최초의 여성대통령 당선과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으로 이뤄진 우리의 슬픈 역사의 현실 속에, 분주한 출근시간 곳곳마다 내걸어진 현수막들이 대통령선거가 임박했음을 느끼게 한다.

 지난 13일자 문화일보와 서울대 폴랩(pollab)이 공동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정책 성향 조사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등이 5개 정책에 대해 같은 입장을 나타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총 21개 정책 질문 가운데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해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3년 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원자력발전소 의존도 축소 등 5개는 5명 후보의 답변이 모두 일치했다.

 이중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관련 각 정당 대선후보자들의 공통된 대선공약에 대해 장애계의 입장을 살펴보면, 현재 우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이다. 현재의 법 제도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리되어 있어 차별 속에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일반 경쟁 고용시장에서 취업하기조차 힘든 중증장애인의 경우 어렵게 일자리를 갖게 되더라도 단기간 직장 내 적응이 쉽지 않으며, 근로 대가의 기준조차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리되어 낮은 경제소득과 의료비를 비롯한 높은 가계지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가 많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장애인에게 임금을 보조해 주는 임금 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기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지급 및 보장에 대한 제도마련 역시 대선공약에 빠져서는 안될 사항이며, 비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도입과 함께 풀어가야 할 새 정부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완전한 이행과 더불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등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등을 통한 최저임금보장 방안과 법정 의무고용률 의 완전한 이행 등도 정책공약 내 세밀하게 포함으로서 균형 잡힌 고용 및 소득보장 정책공약이 되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이 우선 반영되는 사회가 이뤄질 때 진정한 복지국가로 갈 수 있음을 각인하고, 2017 대선장애인연대는 남은 3주간의 대선 레이스 기간동안 대선후보자들의 정책공약과 발언, 행보를 면밀히 체크하여 보여주기식 선거운동과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계를 대표해 문제 인식 및 개선사항을 촉구해 갈 것이다.

2017. 4. 17.

2017대선장애인연대

□ 2017대선장애인연대 참여단체
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한국장루장애인협회,한국한센총연합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충청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울산장애인총연합회,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청각장애인협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녹색재단,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대한안마사협회,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산재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산하 시도협회 및 지부지회 1,415개 단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16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