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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심장장애 판정기준 완화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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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6-15 00:00:00 조회3,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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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우리는 지난 6월 8일 보건복지부가 고시 제2012-60호를 통해 발표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부산심장장애인협회는 심장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 판정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정책건의서제출, 정책리포트 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었다.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 해왔으며, 대부분의 개별 장애유형의 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심장장애인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무려 2,26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심장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된 2000년 이후 2차례의 불합리하고 엄격한 판정기준 강화로 인해 심장장애인들은 종전의 장애등급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등급외자로 판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심장장애의 등급 판정기준이 문제가 된 것은 입원병력과 입원횟수가 많을수록 등급판정에 높은 배점을 받는 잘못된 기준으로 발생된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판정기준은 수많은 심장장애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심장장애는 만성질환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입원을 통한 치료보다 통원관리 및 약물치료에 의존하고 있다. 심장장애인이 입원을 하는 경우는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왔던 것이다

이번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입원병력 및 입원횟수 점수의 하향 조정과 입원기간 항목의 현실화가 반영되어 있어 장애등급하락, 탈락의 공포에 있었던 많은 심장장애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심장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복지제도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값비싼 의료비 지출로 인한 심각한 생활고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무료로 지원되던 심장약품이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되어 고액의 약값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심장장애인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도 심장장애인들의 현실을 고려한 현장중심적인 고충을 반영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2012. 6. 1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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