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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9대 국회는 공약실천으로 장애계와의 약속을 지켜라!! >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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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9대 국회는 공약실천으로 장애계와의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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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5-30 00:00:00 조회2,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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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개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앞 다투어 민생을 챙기겠다며 각각 12개, 19개의 민생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 상당수 법안은 지난 4.11총선의 공약들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정당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며, 향후 19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한다.

특히 새누리당의 김정록의원이 제출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19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제출되어 그 의미가 어느 때 보다 남다르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총선에서 장애계가 주요하게 요구한 공약이며, 모든 정당들이 법제정을 약속한 공약이다. 발달장애인들은 그동안 우리사회로부터 다양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온 계층으로 장애인들 간에서 조차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이제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법률안은 장애계의 환영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양정당의 민생법안에 이상한 점이 있다. 서민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통합당이 오늘 발표한 정책브리핑을 보면, 4.11총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약실천을 위한 19개 민생법안에 대표적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관련한 법안은 찾아 볼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4.11총선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설치,  장애인연금 현실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이동권 보장, 지역사회 자립중심의 정책패러다임 전환, 소수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교육권 보장, 근로권 보장, 방송접근권 확보 등이다.
이들 공약 중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19개 민생법안 중 어르신 효도법안인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장애인연금법과 쌍둥이 관계로 제도의 발전을 위해 같이 설계되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공약으로 제시할 때 기초급여의 지급대상(56%→80%)과 급여액을 2017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제도의 형평성과 그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민주통합당의 1차 당론발의 법안에 장애인연금법안 또한 함께 발의되어야 옳았다.

최근 발표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은 이전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소득과 지출은 2008년 조사 때보다 전국 가구소득과 지출에 비교해 감소되었고,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지출은 이전보다 증가했다. 또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도 2.6%가 감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장애인의 삶을 더욱 열악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생 최우선 의제에 장애인과 관련한 현안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진정성 있는 공약의 실천이다. 우리 480만 장애인 대중은 향후 2차 당론 발의에서 장애인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 발의되기를 기대하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2. 5. 3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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