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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뇨카테터 요양급여의 사각지대, 즉각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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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4-17 00:00:00 조회3,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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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외국계 헬스케어기업이 척수장애인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가도뇨 소모품 요양급여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뇨카테터가 일회용임을 알지만 재활용하여 사용한다는 답변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도뇨란 척수 손상 등으로 신경인성 방광을 가진 환자가 스스로 요도를 통해 카테터를 방광 안으로 삽입하여 소변을 배출하는 것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척수 손상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던 요로 장애 및 감염에 의한 사망률을 53.5%에서 27.2%로 절반 가까이 줄여 전 세계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척수장애인의 56%가 구입비용으로 인해 도뇨카테터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식약처 내규 상 ‘일회용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재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도뇨카테터를 알면서도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척수장애인은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원에 대한 현행법 상, 타 법령에 의한 혜택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척수장애인이 재활 등으로 인해 입원을 할 경우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존 자부담 10%가 아닌 10배에 해당되는 카테터 구입비 100%를 부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척수장애인은 최초 척수손상 6개월 이후 장애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이후에 도뇨카테터 요양급여가 지원 가능함에 따라 재활비용과 함께 최초 척수손상 6개월간 도뇨카테터 교육 및 습득을 위해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이끄는 제도개선 이뤄져야!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선택적 의료행위가 아닌 생명을 위한 필수적 의료행위인 척수장애인의 도뇨카테터 요양급여 제도의 한계점과 척수장애인의 성공적 재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최초 척수손상으로 병원입원시 도뇨카테터 지급 방안 마련과 재활 등의 사유로 입원시 도뇨카테터 지급이 가능토록 방안 마련을 지난 14일(금) 보건복지부에게 건의하였다.

이번 건의사항이 조속히 개선되어 척수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참여가 되길 바란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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