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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계획, 당사자 빠진 국토부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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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4-10 00:00:00 조회3,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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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확정·고시하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서 건의했었던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한 안내표지 개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대상차량 확대 등 장애인당사자들이 대중교통이용 등 이동·보행에 있어 느낀 불편에 대한 개선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국토부는 각 개선요청에 대해 종합고려, 검토 예정, 연구 진행 중 등으로 답변을 해왔으나, 막상 개선되거나 반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 적극 반영되어야!

 

이에 솔루션은 지난 건의사항에 대해 진행경과 및 반영여부 회신을 공식요청하며, 장애인당사자가 불편을 토로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벨트 의무화, 우대교통카드의 불편사항, 타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주체 통합 구축 등을 추가 건의하였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의 안전벨트 의무화는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줄인 안전벨트는 현행법에서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휠체어 고정 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설치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15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 도모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에 안전장치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시행하였으며, 국토부는 당시 연구·개발(R&D) 진행 결과에 따라 개발, 테스트 등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유선답변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경과 및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솔루션에서 추가적 건의를 진행하였다.

 

앞서 말했듯 올해 2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보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토로하는 불편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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