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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사건 특별법이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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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1-18 00:00:00 조회3,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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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사건 특별법이 죽어가고 있다!

- 특별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생활지원 0?

 

우리의 아픔이 위안부 분들과 북한이탈자 분들보다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센인은 원치도 않은 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죽어야 했고, 강제격리, 폭행, 단종, 강제노역 등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외면하려 드는지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우리가 빨리 죽어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작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당시위원장 이재오)가 한센인 국민피해자의 신속한 조사와 생활지원금 소득산정 제외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금번 국정감사에서도 강명순·이춘식(한나라당), 주승용·이낙연(민주당),정하균(미래연대) 의원 등이 같은 사안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권고 및 지적은 글자 및 보도로만 남아있을 뿐 한센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

 한센인들은 과거 공권력 등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사회적 차별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현재 또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소외계층이다. 이러한 과거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담은 특별법(한센인피해사건의 지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한국장총과 27개의 회원단체는 다음을 사회에 알리고 조속한 법 시행을 촉구하고자 한다.

 

피해자 생활지원금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금년 9월말 현재 1,411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단 1명의 피해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확보된 예산마저 전액 불용처리되고 있어, 피해자로 인정된 한센인들은 생활지원금을 받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는 상태이다.

생활지원금 대상 및 지급액 규정이 무려 28개월 만에야 마련되었고( ́11.2.16), 법률 제정 당시 국회(756/5)와 보건복지부(1,122/5)가 중기예산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실 확보된 예산은 고작 6억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에 막바지 작업중인 2012년도 생활지원금예산은 실정에 맞도록 확보되어야만 한다.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

현 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산정되어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며, 곧이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게 됨으로,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도 탈락하게 되는 이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즉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 생계금과 피해자 생활지원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연출됨으로, 특별법이 명시하는 지원이란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과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또는 최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대한 개정(장애인올림픽 입상자 연금처럼 가구특성지출 인정) 등 관련 법제도의 보완이 생활지원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추진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신속히 한센인 피해자 조사 완료를 촉구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1. 9월말 현재 신고 건수 6,401여건 중 조사완료가 1,800여건으로 ́09. 4 피해자 신고 공고 이후 30여개월 동안 28%만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는 매월 평균 60여명 조사 수준으로 미조사대상자 중 보류철회서류 미비 등을 제외한 우선 조사대상자 약 2,490여명만을 조사하더라도 피해조사완료를 위해서는 앞으로 약 4~5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결국 평균연령이 73세인 한센인 피해자들은 조사도 받지 못한 채 통한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사망에 의한 자연감소율 연간 약5%)것이 현실이다.

이에 조사인력의 보강은 물론 조사인력 업무분장의 비합리성과 동일지역 중복방문 등 조사방법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조사가 더욱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사기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극단의 조처를 요구한다.

 

 

2011. 11. 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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