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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가 원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실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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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4-07 00:00:00 조회4,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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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36년간 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정연대()2015년 장애인권리보장법 통합()을 완성하였고 지난 1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하면서 제정이 가시화 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가)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와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은 토론회 개최를 통해 권리보장법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이슈를 공유하고, 장애인복지법과의 비교률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계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고
,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과 실행에 대한 부처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4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장소 : 2017411()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주 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 권재현 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좌장

- 우주형 교수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발제

-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이정훈 정책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토론

- 임을기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홍성대 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 홍현근 국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 김태현 실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문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박재영 담당

T. 02-783-0067

 

4. 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16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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