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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개별수가제 도입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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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7-28 00:00:00 조회4,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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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개별수가제 도입만이 능사는 아니다

- 개별수가제도입, 품질향상을 위한 계기 되어야
- 전동보장구 이용을 가로막는 문제들에 다양한 해결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전동보장구와 관련 2005년 보험급여시작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휠체어스쿠터에 대한 개별수가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개별수가제도입으로 전동보장구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모두 60여종에 이른다.

장애인보장구는 단일수가제로 같은 분류에 속하는 제품의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 제품의 성능이나 기술력은 따지지 않고 용도가 같으면 같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공단의 입장에서 비용은 줄일 수 있으나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기술개발도 필요 없고 원가를 낮출수록 더 큰 이윤을 가져갈 수 있어 소비자는 뒷전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전동보장구에도 나타나고 있다. 어떤 전동휠체어든 식약청만 통과하면 209만원의 최저가격은 보장받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직접생산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원가가 낮은 제품들을 골라 수입하고 있다. 이런 저가의 저급한 제품들이 결국 잦은 고장과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키며 장애인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장총이 지난 소비자보고서에서 주장한 개별수가제는 제품의 성능과 품질, 원가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의 진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의 기능과 성능이 고려된 합리적인 가격의 질 좋은 다양한 제품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공단은 마치 개별수가제도입이 저질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지금 전동보장구가 가진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될 것처럼 보고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또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번 장애인전동보장구제도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수리부품, 소모성부품, 공임까지 다양한 제품정보 제공

전동보장구의 가격만큼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수리비다. 하지만 최초 전동보장구 구입 시 수리비용까지 확인하면서 구매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업체들은 제품의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지 각 부품의 가격과 무상보증기간, 출장비, 수리로 인한 공임비 등은 묻지 않는 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다. 공단은 제품의 개별수가 산정 시 무상보증기간, 부품별 단가, 공임, 지역별 출장비 등 관리에 드는 비용일체를 산정 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동보장구 고장수리네트워크 구축

대부분의 전동보장구업체는 전국적인 AS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아직까지도 오토바이상과 같은 비전문업체를 전전긍긍하며 수리하거나 몇 달씩 기다려가면서 높은 비용에 고장수리를 받고 있다.

전동보장구의 고장수리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며 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단은 장애인보장구의 임대제가 어렵다면 최소한 16개 시도에 전문 인력을 갖춘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신설해 고장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상수리기간 연장, 소모품, 수리부품 등 급여확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무상수리기간은 대부분 1년이다. 소비자관련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전동보장구가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소품질보증기간(1)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자동차나 농업용기기처럼 동력을 이용하는 품목은 대개 2년 이상의 보증기간을 두고 있으며 핵심부품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 2년 이상이다. 전동보장구 및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최소 2년이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본인부담금 분할상환제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필요

본인부담금 418,000원을 일시 불로 지출하는 것은 소득이 낮은 장애인에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업체들이 본인부담을 대납해준 것은 장애인의 이런 사정을 이용해 저가저효율의 전동휠체어를 구매하도록 유혹했다고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많을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도 보장구를 구매할 때도 자부담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장애인보장구 심사결정기구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를 두고 복지용구 선정과 제외, 급여가산정, 제품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지용구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보장구는 이러한 검증체계가 없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장애인보장구의 품질관리와 업체관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6년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한 장애인전동보장구는 약 7만대를 넘어 섰다. 6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보장구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생명의 위협은 물론 추가비용으로 인해 가정경제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6년간 이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것이고 지금의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는한 장애인은 똑같은 피해를 반복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시 한 번 장애인보장구를 둘러싼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4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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