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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항 개정 서둘러라!![성명서] >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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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항 개정 서둘러라!![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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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11-19 00:00:00 조회4,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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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에 대한 임의규정과 면수제한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6.2지방선거기간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선거 이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참정권 침해에 대해 65명의 집단진정인단을 구성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바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 비롯해 많은 장애인유권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규모의 선거에서도 여느 선거 때와 같은 차별을 경험했다. 이는 국회 정개특위와 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공직선거법 65조 4항을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법으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15만 5천여명의 시각장애인유권자는 선거기간 내내 후보자에 대한 충분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하는 참정권에 대해 국가 스스로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과오를 범한 것이다.

6.2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장애계는 중앙선관위와 간담회를 비롯해 제도개선안, 질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책 강구를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점자인쇄시설의 부족과 공보물 수량, 부피 등을 이유로 면수를 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무성의한 답변과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시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점자공보의 인쇄와 배송은 선관위가 알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계속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보인 것으로 선관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의지가 아쉬울 뿐이다.

6.2지방선거는 끝이 났다. 선거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선거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장애인의 차별 또한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시각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고, 일반 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담도록 법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이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와 선관위는 국가인권위의 의견대로 하루 속히 개정안을 발의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개선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0. 11. 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4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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