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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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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9-14 00:00:00 조회4,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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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환영한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만장일치로 장향숙 전 국회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이 결정에 우리 480만 장애인은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최종 임명까지는 의총 추인과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이번 추천은 민주당이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차별금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전체 차별사건 중 장애차별과 관련된 진정이 61%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조사 및 권리구제 업무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한국장총은 지난 8월 30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사무처・추천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반드시 여성 장애인을 추천하도록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장애인차별해소와 여성차별해소, 나아가 소외계층 모두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장애계의 요구에 민주당은 여성장애인당사자로써 인권활동과 법과 제도에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장향숙 전 국회의원을 상임위원직에 추천한 것이다.

현 정부가 장애인복지예산축소, 장애인고용공단 낙하산 인사 등으로 장애계의 강한 반발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반대로 민주당은 장애인의 요구에 귀 기울여 여성장애인의 상임위원 추천으로 장애인권문제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민주당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의 처참한 인권유린 문제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당들이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국가적 문제다.

장애인 인권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의 추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현재 구조로는 장애인 인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는 인권위원 중 4인 이상을 여성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사회적약자인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면, 장애인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위원 중 2인 이상, 상임위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진정건수의 통계가 주는 의미를 직시하고 위원회의 목적과 위상에 맞게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우리사회의 인권수준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0. 9. 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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