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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장애등급심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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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8-25 00:00:00 조회5,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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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에서 작성한 의견서로서 보건복지부와 장애등급심사 센터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본 의견서를 통해 장애등급심사센터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즉각 받아들여 부당한 피해를 바로잡을 것과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권리를 제한하는 장애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애등급심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서>

 

장애등급심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심사 결과 무려 36.7%의 장애인이 등급이 하락되고 있으며 (6/17. 복지부 발표), 장애등급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한국의 복지체계 속에서 장애등급이 하락되어 사회서비스를 박탈당하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3급에서 4급으로 등급이 하락된 경기도 부천시 백**씨의 사례와 1급에서 2급으로 하락된 대구시의 이**씨의 사례는, 최소한의 형평성과 합리성마저 결여한 장애등급심사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백**씨의 경우, 수정바델지수 측정상 대소변 조절의 불편함이 드러나지만 그 원인이 대장암이라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등급하락이 되었고, 이**씨의 경우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그리고 시각장애까지 3중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상위의 두 가지 장애만 등록되는 행정기준으로 인해 시각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고려조차 되지 못하고 등급이 하락되었습니다.

 

복지부가 뇌병변장애인의 등급판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정바델지수는 뇌병변장애 평가만을 위해 개발된 것도 아니고, 특화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연령, 기존 질환 및 손상 등 기왕증, 동반장애 여부, 재활치료 정도 등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같은 뇌병변장애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왕증과 동반장애 등으로 인하여 평가된 수정바델지수를 인정하지 못하여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며, 보편적 장애평가도구인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도록 한 판정기준 자체와도 모순되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씨와 같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함에도, 장애등급의 하락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어 생존의 위협에 처하는 장애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장애인으로만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2급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뇌병변장애인은 어이없는 판정기준과 행정의 이중 잣대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는, 장애등급심사센터가 백**씨와 (8월20일 이의신청. 경기도 부천시) 이**씨의 (7월30일 이의신청. 대구시)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속히 받아들여 행정편의적 등급심사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즉각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장애인 누구나 의료적 등급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적 필요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 8월 24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행동하는의사회,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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