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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도가니 피해자들, 이젠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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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3-28 00:00:00 조회2,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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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적장애인 원생을 폭행하고 장애인수당, 급식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가교 대표이사와 가교행복빌라 원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설 이용자들에게 곰팡이 핀 빵 제공
, 신체폭행, 정신과 약물을 처방전 없이 투여했다는 학대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시설에는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었던 인화학교 운영법인 산하 인화원에서 생활하던 원생 19명이 임시보호로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피해 다른 시설로 옮겨졌지만 그곳에서도 다시 학대를 받은 셈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현황(2016)’에 따르면 2014~20152년간 조사한 857곳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91개 시설에서 120건에 달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의 주원인을 운영법인 임직원의 인식 문제로만 여겨왔다
. 문제의 본질은 인권침해 예방이 미흡하고, 사건 발생 후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이다. 도가니의 피해자들처럼 신안염전 노예사건의 피해자들도 거주시설을 전전하다 일부는 피해지역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거주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민간위탁을 통해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따르면 거주시설 인권침해 발생 주요 원인으로 사전 예방적 방지체계가 미흡하고, 피해자의 사후 보호체계가 부재하다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을 다른 민간위탁 장소로 옮기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피해자의 상담치료 등의 아무 조치 없이 타 시설로 옮기거나 원 시설로 복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보호시설인 장애인쉼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곳을 포함한
15개소(복지부 운영 4개소)에 불과하고 입소 조건이 까다로워 장애인들이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장애인의 제2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쉼터 확대가 필요하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던 장애인 쉼터는 올해
89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라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지자체는 피해 장애인들이 쉽게 입소할 수 있고,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쉼터들의 확보해야 한다.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 설립의 근거가 법적으로 생겼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쉼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자체와 정부 역시 구체적인 설립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도가니 피해 장애인들처럼 다른 시설로 옮기더라도 인권침해를 다시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3. 2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16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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