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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된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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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4-12 00:00:00 조회4,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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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참정권 보장 정책질의 결과 회신 -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와 제149조의2(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정책질의서를 전달(3월18일)했고, 최근 선관위에서 답변 결과를 수취했다.

선관위는 점자공보물의 면수제한에 대해 이번 6.2지방선거는 8개선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유권자에게 배달되는 선거공보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 정보홍수가 우려돼 부득이 면수를 제한하게 되었다고 한다. 향후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공보물 홍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논의에서 장애인 참정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선관위의 답변결과는 장애인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많은 후보를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많은 객관적 자료와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홍수를 이유로 면수를 제한했다는 선관위의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할 선관위의 답변으로는 너무나 궁색하다.

무엇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선관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보 불평등을 개선하기보다 더 악화시킨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이 낳은 차별로 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30인 이상 장애인생활시설 내에 설치되는 기표소 투표관리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을 출장∙입회시켜 사위투표를 예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2008년 12월 현재, 30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은 전국에 271개가 있으며, 2만659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149조의2에는 기표소 관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설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밀투표와 자유 투표를 어렵게 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했다.

선관위의 답변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어느 정도의 대책 마련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의 기표소관리를 위해서는 투표관리관 등을 파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표소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이 실현될 때 비로써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 4. 12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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