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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3,185억 원은 장애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금액이다[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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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9-12-10 00:00:00 조회6,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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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도입예정인 장애인연금 예산이 운영비를 포함해 총 3,185억 원으로 오늘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그동안 요구했던 연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예산 논의 과정에서 보였던 연금액 현실화 요구가 수용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만하다.

하지만 공투단은 장애계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에서 장애인연금액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장애인연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는데 근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장애계가 지난 7년간 끊임없이 요구해온 최대 현안이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인연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중증장애인들은 내년 7월부터 매월 최대 24만원까지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이 연금액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애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장애인연금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장애계는 현재의 장애수당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의 1/4수준인 25만원을 장애인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장애인의 노동시장의 현실과 이동의 문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등 각종의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인연금 예산 3,185억 원은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연금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이다. 다만 현재의 국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노력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 변화로 통과된 합의라는 점에서 공투단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향후 국회 예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오늘 합의된 3,185억 원 장애인연금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삭감되거나 삭감하려는 도발이 있다면 480만 장애인대중과 장애계는 장애인연금을 거부할 것임을 재차 밝힌다.

공투단은 다시 한 번 보건복지가족부 원안 수준에서 결정된 이번 장애인연금 예산에 대해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과 모든 정당들은 장애인 대중에게 공약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 12. 8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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