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8천 시각장애 안마사 목숨 구한 임지봉, 장애인인권상 수상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8천 시각장애 안마사 목숨 구한 임지봉, 장애인인권상 수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9-12-01 00:00:00 조회4,915회 댓글0건

본문

오는 12월 3일 거행되는 2009한국장애인인권상 영예의 수상자가 밝혀졌다.

 

 

2009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

 

 

 

▪ 한국장애인인권상(정책부문):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 2000년 국내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 2002년 법안 초안 완성, 이후 장추련활동을 통한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정에 일조하였으며,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차별금지 활동을 전개한 공을 평가 받음

▪ 한국장애인인권상(실천부문) :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교수

 - 2006년 시각장애인안마사 위헌판결과 관련하여 대체입법 추진 및 2008년 합헌판결을 이끈 헌법학자로 시각장애인 생존권 확보에 지대한 공을 평가 받음

▪ 한국장애인인권상(매체부문) : MBC 시사교양국

 - MBC스페셜, 다큐‘사랑’,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 제작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념에 충실하였으며, 장애인의 인권을 정확히 알려낸 공을 평가 받음

-----------------------------------------------------------------------------------------------------------------------------------------------

▪ 국회의장상(자치부문) : 경기도 화성시

- 국내 최초‘공공시설물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여성장애인출산 지원 조례’ 제정

▪ 위원장상(자치부문) : 광주광역시 남구

 -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 모의적용 시범사업,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모범적 수행

 

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1975.12.09)과 대한민국‘장애인인권헌장’(1998.12.09)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인권헌장의 정신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장애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9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1번째를 맞고 있다.

각 종 제도와 법을 위해 활동한 자(정책부문), 생활 현장에서 장애인차별 없애기에 노력한 자(실천부문), 인식개선 매체(매체부문)를 대상으로 인권상과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한다.

이밖에 지역의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회의장상과 장애인인권상위원장상도 수여하고 있다.

 

▪ 8천 시각장애 안마사 목숨 구한 임지봉교수

임지봉 교수

임지봉 교수

 

지난 1912년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은 독점적으로 부여되어왔다.

하지만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조항위반을 근거로 헌법 소원하여, 2006년 5월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위헌’ 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안마사 위헌 판결에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시각장애인들은 연일 분신․투신자살을 시도하여 2명의 시각장애인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 임지봉 교수는 시각장애인 생존권 되찾기 공동본부의 무보수 법률자문특보로 활동하며, 안마사관련 위헌 결정문 주문에 대해 세미나, 공청회, 저술 등을 통해

- 헌법재판소법 제 75조에 의한 침해당한 구체적 기본권이 명시되지 않았고 과잉금지위반으로 본 재판관도 5명으로 위헌정족수 미달임을 지적, 재판관 7인의 판단에 따라 위헌 결정된 법률유보원칙 위배하였음을 주장했다.

또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상의 관련조항을 의료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안마사제도를 시각장애인에게 돌려 줄 수 있다는 논리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임지봉 교수는 국회방송을 비롯한 다수의 방송과 신문, 저서를 통해 안마사 관련 위헌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안마사자격제도 복원을 명시한 법률로 개정되어도 헌재와의 권한충돌이 생기지 않음을 역설하여 법학계, 국회 등에 안마사 제도 대안 마련을 촉구함은 물론 여론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임지봉교수의 활동과 노력은 시각장애인 안마권을 담보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6.8.29)로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비장애인 안마사들이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였고, 임교수는 2007년 8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법률자문을 시작으로 200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개최한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직접 참석하여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드디어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이 내려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 일시: 2009. 12. 3(목) 14:00

○ 장소: 국민일보 메트로홀

○ 주최: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 주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주)현대홈쇼핑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KBS, MBC, SBS, EBS, OBS, 조선일보, 한겨레, 에이블뉴스, 함께걸음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이상 13개 단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5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