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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여전한 장애인 문화공연, 관람석 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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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3-06 00:00:00 조회5,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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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공연장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장애인관람석을 의무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3년 실시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문화·집회시설의 관람석·열람석의 적정설치율은 85.6%로 전체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66.6%보다 높게 나타나 관람석·열람석의 경우 타 편의시설에 비해 우수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예매시스템의 경우 대다수의 문화공연은 장애인관람석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좌석표시가 있더라도 선택 예매가 불가능하다. 일부 경우만 유선연락을 통해 예매하라는 안내만 할 뿐이다.

더불어 최근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함에 따라 스탠딩공연 문화가 활발히 확산되고 전용 공연장이 아닌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비상설, 임대형 공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연장 외 시설에서 진행되는 문화공연들은 장애인관람석 의무비치에 해당되지 않지만 장애인관람석 의무비치의 취지를 비추어 볼 때 공연장 외 시설에서 문화공연을 진행할 때 장애인관람석을 배치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용 공연장을 이용한 비상설, 임대형 공연이 경우 기존 시설에 비치된 장애인관람석을 스텝 또는 공연 장비 장소로 활용하는 등 장애인관람석을 오히려 없애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공연 관람 위한 기반 환경 마련해야!


타 편의시설에 비해 우수하게 설치된 장애인관람석은 당사자들은 이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문화공연 트랜드 변화에 따라 공연장을 벗어나 진행되는 문화공연들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인 신동일 사무총장은 장애인은 이제 문화공연의 관객에서 주체로 변화되고 그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관람석뿐만 아니라 공연장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적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3일 문화관광체육부에 첫째, 문화공연 및 예매회사 예약사이트의 장애인관람석 및 편의시설 정보 표시, 관람석 선택 예약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고, 둘째, 공연장 외 야외 스탠딩 공연/비상설 임대형 또는 이벤트성 공연시 장애인관람석 배치 및 정보 제공 권고 요청, 셋째, 공연장을 이용한 비상설, 임대형 공연의 경우 장애인관람석을 타용도로 활용을 금하고 장애인관람석 배치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관람석 정보제공 및 선택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은 스탠딩 등 임대형 또는 이벤트성 공연에도 장애인이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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