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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 6%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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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9-09-30 00:00:00 조회5,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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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6%되야 "

중증장애인 고용시 일반장애인의 2배수 인정

의무고용률 상향 동시에 적용해야 기업 특혜 오해 불식

민간부문 고용률 상향,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도, 고용장려금 차등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정부 발의에 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2배의 일반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배수 고용은 그동안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환경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계와 합의 된 사항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용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배수 고용은 장애인고용율의 실질적인 상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장애계는 2009년 장애출현 예측비율인 5.57%에 대하여 향후 장애출현률을 반영한 6%의 의무고용률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부분 고용률을 3%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의무고용률을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현재 시점은 의무고용률을 재산정 할 시기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무고용률에 대한 연구는 2배수 고용을 반영한 적정한 의무고용 수준이 약 6%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2배수 고용과 함께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해서는 장애출현률과 중증장애인 2배수 허용의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특시 새로 산정할 의무고용율은 법안의 2배수 시행시기인 2010년 1월 이전에 시행령에 반영하여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기업주가 아닌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민간 및 공공부문을 포함한 장애인의무고용률 6%를 규정하여 줄 것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 09. 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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