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이 제외된 피난안내도, 즉각 시정되어야!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장애인이 제외된 피난안내도, 즉각 시정되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3-03 00:00:00 조회7,407회 댓글0건

본문

 

a8d76ccf898c9041a2d767457295b299_1510565705_9687.jpg

다중이용업소 이용 중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장애인은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업주에게 위급상황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피난 동선,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의 내용을 담은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을 제작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는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은 장애인이 접근·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어 실제 위급상황 시 대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예로 휠체어이용 장애인의 경우 피난 동선에 위치한 장애물, 경사로, 턱 등이 표시되지 않아 실제 대피에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피난안내도의 내용에 접근조차 할 수 없으며, 피난안내 영상의 경우 시각적 정보와 함께 추상적인 음성안내로만 이뤄지고 있어 음성안내에 따라 대피할 수 없다. 더불어 수화통역화면 및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은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는 등의 문제가 있다.

 

장애인 배려 없는 피난안내도 정보, 시정되어야!


이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이 비장애인관점으로 제작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인 이문희 사무차장은 위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로 확보이나 장애인은 대피로 확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추가적으로 청소 등으로 바다의 미끄럼 등 위험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안전처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 내용에 장애인을 위한 피난 및 대처방법을 포함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피난안내도는 촉지도를, 피난안내 영상은 수화통역화면과 자막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현 문제와 함께 국민안전처가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재난 및 안전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