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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청각장애 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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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1-11 00:00:00 조회3,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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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의 무능과 방임이 또 다시 장애인을 사망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서울 숙박업소 건물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청각장애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250만 장애계는 안전처의 무능과 방임에 분노한다!

장애계는 수년 전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장애포괄적 재난대피매뉴얼, 환경개선, 정보접근성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그 결과 장애인 등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과 매뉴얼 개발시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안전처는 지난 5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기존의 안전처의 인식과 행태를 볼 때 장애인에게는 쓰레기 수준의 대책에 그칠 수 있기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기존에 보여줬던 국민안전처의 안일한 대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일상을 재난수준으로 계속 머물게 할 것이며, 이번 사태와 같은 사회적 타살이 지속 될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해 12월 말 안전처가 배포한 ‘2016 국민안전백서안전교육지도에 대한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보호자를 위한 안전교육지도도 마련

영유아나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경우 인지 능력 혹은 신체 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자에 대한 교육보다는 학부모, 간병인, 가족 등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 훈련, 매뉴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특정유형 및 정도를 일반화하여 모든 장애인은 인지능력 혹은 신체능력이 제한된 상태로 바라보고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를 위한 교육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 속에서 재난과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한심한 처사임과 동시에 안전처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 국민안전처가 장애계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수용하여 교육
, 훈련, 매뉴얼이 제공되었다면, 청각장애 노동자는 자신의 위치와 생존사실을 알리는 다양한 구조요청 방법을 통해 알렸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접근한 안전처가 이번 붕괴사건의 원흉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일상 속에서 장애인의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선 법 개정에 따른 안전대책수립,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개발, 환경개선 및 정보접근 강화, 전담부서 배치 등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처의 안일한 태도와 인식부터 개선되지 않는다면 재난안전법은 더 많은 장애인들의 피와 죽음의 행렬이 지속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 01. 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16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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