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참여 보장으로 장애인권리 쟁취하자!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정치참여 보장으로 장애인권리 쟁취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8-02-19 00:00:00 조회10,351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비례대표 10% 할당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2월 14일부터 대한민국 정치의 산실인 여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전국의 장애인들이 번갈아가며 국회와 대통합민주신당 당사,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10% 실시를 요구하며 사흘째 추운 거리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월 29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7개정당과 국회 법사위의원들에게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건의서에서 장애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장애문제를 접근하고 해결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비례대표제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개정과 정치자금법에서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조항의 신설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정치권은 지난 제17대 총선직전 여성계에서 요구한 정당법 개정을 통해 여성비례대표 50% 할당을 제도화하면서 여성의 국회의정활동을 보장했으며, 이를 통해 여성계는 그동안의 여성계의 주요현안들을 해결함으로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장애계도 여성계의 사례에서 보듯, 장애인 정치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비장애인중심의 차별적인 정치장벽을 허물어 480만 장애인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정치권에 요구한다.

우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가 정당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며, 빈곤과 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는 480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의 정치차별을 해소 할 수 있는 장애인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은 480만 장애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당당히 지킬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