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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t;고려대학교, 국가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청각장애인에 수화통역 지원&q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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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8-01-29 00:00:00 조회8,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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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총장서리 한승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2008년부터 특수대학원에 합격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지원한다고 2008년 1월 8일 통보해 왔습니다.

2급 청각장애인 진정인 변 모씨(남)는 2006년 2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에 합격하고, 수업 참여를 위해 수화통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 모씨가 40%, 고려대가 60%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화통역사 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는 수화통역사 지원 대신 강의안이나 강의 녹화자료의 사전 제공을 제의하면서, 고려대의 60% 분담은 지원자의 등록금(500만원)으로 감당하기에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변 모씨는 2006년 3월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특수대학원 강의가 대화식 또는 참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화통역 없이는 진정인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어 수화통역사 지원은 적절한 편의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려대가 산출한 분담금에는 진정인이 분담을 요청하지 않은 수화통역사의 교통비와 숙식비, 정규수업 외의 학생자치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는 해당 비용이 분담금에서 제외돼야 하고 이렇게 산출된 분담금은 노동대학원의 재정운영 규모로 볼 때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2007년 9월 21일 고려대학교 총장에게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해 수화통역사 비용 분담 방식을 포함한 수강 편의 제공과 향후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고려대는 청각장애인에게 있어 수화통역이 적절한 편의제공임을 인정하고, 2008년부터 모든 특수대학원 교과과정에 합격한 청각장애인에 대해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정규수업에 한해 수화통역비용을 지원해 주는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고려대의 권고 수용 방침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다른 대학에 다니는 청각장애인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

 

<참고> 국가인권위는 고려대 외에도 2006년 1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해 출석수업 때 청각장애인 학생에게 수화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2007년 11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수화통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해왔습니다.

2008년 1월 28일(실무담당자: 차별시정본부 장애차별팀 김익현 2125-9842)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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