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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우롱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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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12-13 00:00:00 조회6,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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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시각장애인을 우롱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이대로는 안 된다

2007년 12월 19일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지원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제4항에 의거, 대선 후보자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한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각 후보 캠프에서 제작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가 제작한 점자투표안내문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과연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시각장애인에게 올바르게 알리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나라 시각장애인을 참정권이 있는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같이 허술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하여 검수나 검열조차 하지 않은 채 전달의 책무에만 급급한 선관위도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금번의 점자형 선거공보는 총 12명의 대통령 후보 중 5명이 제작한 것으로 이 중 2명의 후보는 천공방식으로, 3명의 후보는 부착식(약품 또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점자생성) 방식으로 제작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부착식 방식은 점자의 돌출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계에서는 점자 제작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현재는 간단한 점자 명함 제작 정도로 활용되는 수준이고 선거공보와 같은 긴 문장을 전달하는 제작법으로는 부적합하다.

또한 한국점자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보물이 대부분으로,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생색내기에 급급한 체면치레용의 유인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제17대 대선 후보 캠프와 선관위의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해 우리 장애인계는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의 시급한 개선과 시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가. 코팅된 용지에 고형 점자를 사용하는 것은, 점자의 특성과 촉독 환경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제작법으로 코팅 용지에 점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팅제가 부서져 점자와의 혼돈을 야기함은 물론 점자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고 손에 땀이 날 경우에는 계속해서 점자를 읽을 수 없음.

나. 공보물의 묵자 내용과 점자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묵자로 게재된 내용을 너무 많이 줄여 점자로는 내용 전달이 잘 되지 않음.

다. 점자는 점의 높이 약 0.25mm와 점의 굵기, 점간 거리, 점간 간격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데 그 표준을 지키지 않음.

라. 점자형으로 사용한 고형물이 제대로 굳지 않아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음.

마. 최근에 개정된 한국점자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위의 문제들은 첫째 근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점자생활이나 한국점자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자출판 비전문 업체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점,

둘째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이나 검수절차가 미필되었다는 점,

셋째 선관위가 최소한 적합성 정도는 발송 전에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이 소홀하였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우리 장애인계는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보장받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나 점자투표 안내문 제작에 있어 첫째 부착식 방식을 금하고, 둘째 점자출판 전문업체에 의해 제작되어야 하며, 셋째 시각장애인계를 대표하는 기관에 의해 전문적인 교정이나 검수절차를 필하도록 강력히 제안한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참정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비용만을 절감하려는 얄팍한 반장애인적인 사고와 동 제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려 한 점자출판 비전문 업체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며 진정한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노력과 선관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2007. 12. 12.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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