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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열린우리당,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할당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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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07-10 00:00:00 조회11,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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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할당을 인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장애인차별문제 해소에 실효를 나타내기에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장애계는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원위원회 위원구성에 장애인 포함되도록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위원의 여성위원교체에 있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장애관련 인사를 배제한 채 일반여성으로 교체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장애계는 지난 6월 26일(화)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 면담과정에서 상임인권위원으로 “추천서를 제출하면 장애여성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보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었다. 후속조치로 장애여성을 선출해야 한다는 75명의 장애인단체장의 연대서명과 장애계에서 추천하는 13명의 장애여성 리스트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장애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만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관련전문가를 제외한 채 진행하고 있는 전원위원회 여성위원 교체 움직임에 대해 우리 480만 장애인은 비통한 심정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계는 법제정 7년 동안 한결 같이 독립적인 장차법과 차별시정 기능을 갖는 기구의 독립성을 요구해왔다. 독립적 기구를 바래왔던 이유는 장애차별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갖춘 인력으로 갖추어야만 실제 장애차별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장차법상 시정기구로 명시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차별 문제해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의 인력구성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차법에 시정기구로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판단을 11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위원이 결정한다. 하지만 11명 중 장애인, 관련전문가는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우리사회가 형식적인 해결방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전문위원이 내린 결정은 지난 6월 ‘시각장애인이 진정한 새로운 지폐 식별 불가’라는 인권위 진정에 대해 ‘차별이 아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에서 보듯이 장애인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장애차별 진정건수가 단일사유로 인권위에 진정건수 중 가장 높다라는 심각한 사실을 전문위원 추천권을 갖진 열린우리당은 경청해야한다.

480만 장애인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7월에 교체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에 장애여성을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 중 30%를 장애인할당으로 제도화해야하는 과제를 위원추천권을 가진 각 당과 사법부, 청와대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즉각적인 면담을 촉구한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개인의 호감에 따라 선택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장영달 원내대표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한다면 480만 장애인들은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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