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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도 피우기 전에 져버린 기초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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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05-07 00:00:00 조회7,611회 댓글1건

본문

 

한동안 우리사회는 국민연금개혁으로 논란이 뜨거웠다. 기금고갈에 대비해 재정안정화하자라는 정부논리와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보장를 해야한다는 민주노동당,한나라당, 가입자단체 주장이 대립양상 보였다. 이러한 대립속에 장애계 그토록 원하는 기초장애연금이 사리지고 있다. 본 글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연금개혁의 두 가지 주장에서 대해서 알아보고,  그속에서 기초장애연금제도에 대한 각 정당의 취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기초장애연금의 현재적상황과 도입의 당위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국민연금 개혁의 2가지 근거

○재정안정화 : 기금고갈로 연금지급곤란, 후세대부담 가중 

   ⇒ 보험료인상, 급여감소 국민연금제도 개정

연금을 못 받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기초연금도입

  

□ 개혁근거별 세부내용

1. 국민연금법 재정- 재정안정화

○ 잠재적부채 증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저축돈)

185조원

 

연금수급총액(받아갈돈)

390조원

 

잠재부채(저축액-받아갈돈)

200조원

증가

 

 ○ 기금고갈

- 2008년 : 처음(1988년) 가입한 사람들이 연금수령자 전환으로 연금지급액 증가

⇒ 2047년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고갈

 

2. 기초연금제도 도입 - 연금의 사각지대해소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1/3이 연금의 사각지대⇒연금을 받을 수 없음  

 

구분

비율

가입대상

20~59세 경제활동인구

1,960만명

100%

사각지대

20~59세 공적연금미가입자

146만명

31%

보험료내지못하는 납부예외자

470만명

 

○가입과 미가입 계층

- 가입계층 : 정규근로자, 소득이 파악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와 농민

- 미가입계층 :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실업자, 장애인 취약계층 

⇒ 국민연금의 제도의 정당성 훼손

○대안 : 조세로 기여능력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 연금개혁 근거별 각당의 입장 

구분

 

당초 정당입장

4.2본회의상정

·본회의 이후 최근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본안)

 

민노․한나라당

공동수정발의안

정부와 

한나라당 합의안

재정안정화

(국민연금)

금여율40%

급여율20%

급여율50%

급여율40%

급여율 40%

보험요율9%

보험요율7%

보험요율12.9%

보험요율9%

보험요율9%

사각지대해소

(기초연금)

급여율

5%에서15%

9%에서20%

5%(부대결의15%)

5%에서 10%

(2018년까지

5%에서 10%

(2028년까지)

도입첫해비용

4조3천억원(2008)

 

9조5천억원(2006)

 

2조4천억원(2008)

3조3천억원(2009)

4조4천억원(2008)

 

 

지급대상

노인 80%

장애인3급이상

노인100%

장애인3급이상

노인60%

 

노인80%

장애인3급이상

노인60%

 

필요재정

(GDP대비)

2020년

20조원(1.3%)

41조원(3.2%)

6조원(0.4%)

20조원(1.4%)

 

2030년

50조원(2.9%)

91조원(5.5%)

10조원(0.5%)

38조원(20.%)

 

처리결과

-

-

국민연금- 부결

기초연금- 가결

부결

6월국회논의 예정

 

○정부 및 여당 : 재정안정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사각지대해소에는 최소

○한나라당     :  당의 입장 없음, 정체성 모호

○민주노동당   : 사각지대해소에 중점, 총수급액 유지(국민연금급여인하→기초연금수급)

 

 

※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주장은 허구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 

- 공적연금의 기본원리 몰이해,  대부분선진국은 이미 기금이 없음. 그래도 보험료와 세금을 합쳐 연금을 주고 있음

 

○잠재적부채- 하루에 800억원의 연금 부채가 생긴다는 논리

- 정부안대로 연금개혁을 하면 액수만조금 감소되지 천문학적 잠재부채 그대로

- 잠재부채란 사보험회사가 도산될 때 성립하는 개념, 공적연금에는 성립되지 않음

 

○후세대 부당 가중, 갈취론

- 지금의 30~50대 대부분은 월급에서 부모 생활비를 부담하며, 동시에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이것을 ‘이중부담’이라 함.  하지만 현재의 30~50대는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므로 그 후세대는 ‘이중부담’의 딜레마가 없음

- 노인부양 비용이 현세대보다 적은 후세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은 세대간 공평성의 차원에서 당연. 이는 후세대의 ‘갈취’ 아니라 후세대 ‘의무’이자 ‘부채’.

- 현세대가 낸 적립기금 중 59조원의 투자수익금은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

- 1998년에 연금 수준을 70%에서 60%로 이미 낮추어 후세대의 부담을 경감

 

○후세대의 노인부양비 총량이 과연 우리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인가?

- 현재의 급여 수준의 60%를 유지해도 2050년에 국민연금의 총급여액은 국내총생산(GDP)의 7%를 넘지 않음. 이미 유럽 국가들은 국내총생산의 10% 을 연금 지출

 

 

□ 기초장애연금 도입 당위성  

 

 

연금미가입자(공․사적포함)A

138만명

전체장애인 66%

국민연금가입자 중 미납경험자B

15만명

국민가입자의 33%

국민연금사각지대

153명

전체장애인 70%

 

○ 장애인 7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pangpang님의 댓글

pangpang 작성일

Great article. Very easy to understand and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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