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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에 기초장애연금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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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04-23 00:00:00 조회4,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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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에 기초장애연금 포함하라!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장애인계층의 연금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에서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이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연금사각지대 해소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졸속협의는 연금사각지대 문제해결이라는 국민연금개혁의 당초 목적을 상실한 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잠정합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을 40%로 줄이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연금급여만 큰 폭으로 삭감되고 당초 연금개혁의 취지인 사각지대의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연금제도로 시행될 우려가 농후하다.

문제의 근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정치적 결탁으로 인해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 중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이 슬며시 사라져버린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의 장기적 재정안정과 후세대 부담과중이라는 명분하에 2028년까지 급여율 10%로 인상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나라당이 당초 주장했던 기초장애연금은 삭제되었다. 국민보험법이 공적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보험수리적 접근에 기초한 사보험의 논리로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이 무산된 것이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가족관계가 약화되면서 장애인문제를 사회적 책무로 돌린 한 방식이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의 개정은 낸 만큼 받아가는 사보험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며 전체적인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공적부조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연금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 이유는 2005년 현재 전체 장애인의 66.3%가 연금에 미가입되어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할 연금사각지대 계층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대부분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차별받고 있음으로 인해 빈곤을 벗어나기 힘든 상태이며 생활안정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민연금제도 및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제도 등을 통해서도 장애인의 최소한의 삶의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국가의 책임으로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여야에게 촉구하며 이를 외면할 시 반드시 2007대선과 2008총선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국민연금법 개정에 장애인생존권보장하는 기초장애연금 도입하라!


2007. 4. 22

한국장총 회원단체 일동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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