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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필요성 이구동성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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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12-20 00:00:00 조회2,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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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1216()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장총은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그 대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정당 및 대선후보에게 요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되었다. 이번 한국장총이 진행한 토론회는 대통령이 공약화 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국가장애인위원회설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지금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년에 한두 차례 열리는 요식적 회의기구로 운영되고 국무총리 산하이지만 실제회의는 대리참석을 통해 진행되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정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할과 장애계 현안을 심의 및 조정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 

 

주제발제를 한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법은 대통령 직속의 별도의 슬림화된 형태의 장애인정책전담 상설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의 연계성과 통합·조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감독·평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토론을 맡은 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국가장애위원회의 위상은 장관급은 되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장애인정책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형태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적정한 인력을 갖춘 상설화된 행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을 진행한 은종군 사무국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은 과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비상설자문위원회에서 ‘11년 대통령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어 사무국이 상설화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 소속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 업무가 이관되면서 폐지되어 국가장애인위원회설치는 과거 사례처럼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사라지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제언 하였다. 

 

김영근 기획정책국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은 장애인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기구의 상설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김태현 정책실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은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아닌 국가장애인처를 만들어 지방장애인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 결정 및 조정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 및 급여 제공 측면에서의 통합성 제고도 필요하고 하였으며, 종합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정책결정에서 급여제공에 이르는 전달체계 전반의 통합성이 유지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립은 장애인정책 도약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며, 현재 복지부가 장애인 복지의 허브 역할을 담당함으로 발생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각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으며, 한편 용어의 통일, 위상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한국장총은 앞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해 세부적인 구성방안, 용어의 정리 등의 향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16. 12. 1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16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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