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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대 운영에 장애인 참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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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03-02 00:00:00 조회3,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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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업지원 위해 가판대 운영자의 자격규정 마련하고,
운영자 중 장애인 할당배정규정을 마련하라


지난 26일 서울시는 서울시내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운영자 3,625의 자산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인 6억원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가로 판매대운영자(노점상)가 28명이 됐다.

이 가운데 10억이상 7명, 10억~6억원은 21명이었다. 또한 전체 3,625명의 가판대 운영자 가운데 재산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390명도 재력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 2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900명에 이르는 대목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작 필요한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3,625곳의 가판대 가운데 645곳으로 18%에 불과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할 때 장애인우선 허가규정을 무색하게 한 결과이다.

국내 중상류 층 자영업자의 자산 및 소득현황이 아닌 길가에서 로또나 껌, 담배, 신문 등을 파는 노점상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저소득계층의 생계지원 및 보장이라는 가판대 운영취지를 한참 벗어났다.

부자를 위한 가판대운영을 불러온 원인은 운영자 자격규정부재과 저소득계층우선허가에 대한 강제규정 부재에 있다. 가판대는 1980~1990년대 시에서 불법 노점상을 없애고, 규격합법화하면서 생겼다. 부자가 많은 것은 일정한 자격기준 없이 시에서 운영권을 주고 이를 매년연장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결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모두 합쳐 20.3%라는 사실은 저소득계층에 우선배려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가판대운영은 어느 계층보다 장애인생계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현재 장애인의 실업률은 70%에 달하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천적 장애 또는 20세 이전에 입은 장애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은 국민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 보전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난해 생계를 비관하여 선로에 투신한 대구의 한 장애인처럼 극단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시켜 오고 있다.

이에 480만 우리장애인들은 서울시가 가로판매대 운영을 저소득계층을 위한 생계․복지지원이라는 차원에서 가판대 운영자자격기준 등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장애인 국가공무원채용계획과 같이 판매대 운영자 중 장애인할당비율을 정해야하며, 그 할당비율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저소득계층의 생계보장이라는 가판대사업의 본래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1. 서울시는 가판대운영자자격기준 규정하는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라!
2. 가판대운영자 중 장애인 일정비율 우선적으로 배정하라!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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