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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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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02-22 00:00:00 조회2,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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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전부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제265회 임시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의 '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는 연초부터 2월 국회 내 시급히 처리해야할 장애계 최대 민생법안으로 장차법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그리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줄기차게 촉구한 바 있다. 이 중 장차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값진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이에 7년간의 전국 480만의 장애인당사자의 차별해소의 염원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으며, 복지법 개정안은 4월부터 시행될 활동보조인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장차법과 장애인복지법 제정을 위해서 27, 28일경에 개최될 국회 법제정사법위원회 심의와 3월초로 예상되는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헌정사상 최대의 인원인 국회의원 229명이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장애학생의 교육적 권리보장 및 사회통합과 자아실현을 위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률 제정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현안이다.


이에 우리 480만 장애인들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장애인당사자가 자립하여 경제생활하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전부개정안,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반드시 2월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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