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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화장실의 문제해결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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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01-12 00:00:00 조회5,827회 댓글0건

본문

 

지난 4월 국가인권위회는「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에 대해 차별이 아니라는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화장실은 일반화장실과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여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리시각을 조장함으로써 차별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남녀가 공용하는 장애인화장실은 사생활 침해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장애인화장실과 관련된 차별적요소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맹은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단체, 여성장애인단체, 화장실관련 시민단체, 학계 구성된 전문가 모여 대안연구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지난해 12월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과 제도적 보완사항을 마련하여 국회, 정부,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등 정책건의를 통해 장애인화장실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용화장실의 문제해결 위한 개선방안 건의
 

1. 제기배경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수원시가 청사별관을 새로지으면서 장애인용화장실을 남녀로 1층에만 설치하고 나머지 층에서는 공용장애인화장실 설치한 것」은 장애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음.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었는지도 중요하지만 특정 미비점을 수정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과 건물구조상의 한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힘

○이번 기각판결의 내용만 보더라도 장애인화장실에 완전히 차별적요소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사건의 시설이 편의증진법의 적용대상이며, 신축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비장애인과 분리에 따른 차별, 시설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화장실 문제의 심각성을 예상할 수 있음

○이에 누구나 마음 편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일반적 상식을 장애인화장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문제도출

가. 분리설치에 따른 차별문제 발생

 - 장애인용화장실이 설치되어 기존시설에서 장애인용화장실의 출입구가 일반화장실과 달리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이는 장애인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리시각을 조장함으로 차별문제 발생

나. 남녀 미구분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 공간제한 있는 기존시설에서 장애인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남녀공용화장실 1칸만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발생

3. 개선방안

가. 원칙

하나, 누구에게 보편타당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설치

둘째, 성별도 분리된 일반화장실 내 장애인화장실을 설치

나. 방안

1) 새롭게 신축된 시설인 경우

 ☞ 장애인화장실과 일반화장실입구를 가능한 하나로 하여 설치

 ⇒ 사유 : 일반화장실 내 장애인이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여 분리감을 없애 차별을 해소

2) 기존건물에 남녀구분 없이 장애인화장실만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첫째, 장애인용화장실을 다기능화장실로 변경하여 설치

 ※ 다기능화장실을 설치시 장애인, 어린이, 유아를 동반한 부모, 노인 등 모든 계층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조건을 갖추어야 함

 둘째, 일반화장실을 장애인접근을 가능하기 위해 실내구조 개조

 ⇒ 화장실(대변기) 수 축소와 구조변경을 통한 접근공간 확보방안

    별첨1, 2참조

3) 기존건물에서 공간제약으로 장애인용화장실 없고 일반화장실만 설치된 경우

 ⇒ 일반화장실의 장애인들의 접근가능을 위한 실내구조 개조

① 구조변경을 통해 접근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별첨 1 참조

② 화장실 수(대변기수 줄여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별첨 2 참조

다.  제도적 보완사항

1) 공중화장실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 설치기준) 개정

 

현행

개정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용 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유 : 이 공중화장실법의  남녀화장실 구분규정을 장애인용화장실에도 적용이 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현행

개정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7) 장애인용 화장실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7) 장애인용 화장실

①화장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남성화장실 내에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여성화장실 내에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사유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내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 규정」을 통해 장애인용 화장실의 남녀 구분을 유도,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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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장애인화장실과 대조되는 일본의 다기능화장실




file.gif장애인화장실개선 건의서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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