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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수급자의 의료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한 차별적 제도시행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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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6-12-21 00:00:00 조회3,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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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은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연대투쟁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연대회의의 성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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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급여제도혁신 국민보고서’ 발표이후 정부는 어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외래진료 시 1종수급권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을 통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과 선택병의원제 도입, 의료급여증 카드화 등이다. 정부는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의식 제고와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적정의료이용을 저해하는 비용유발적인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간과한 잘못된 진단과 정책이 의료급여제도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의료보호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규제만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제도시행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명백한 인권차별을 초래할 수 있기에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책임은 가난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정부와 현행 의료제도에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 예산 중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진단하고, 수급자의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수가인상 등은 불가피한 재정 증가요인이라고 치부하는가 하면, 정작 필요한 공급자의 비용의식 부재에 대한 대책마련은 차후로 미루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상태가 나빠서 의료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이환된 상병의 중증도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액이 소요되는 중질환에 걸린 대상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의료급여수급자는 낮은 보장성과 낮은 질의 서비스를 감내해 왔던 현행 의료제도의 최대 피해자다.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현행 의료제도가 적정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행위별수가제 아래에서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공급체계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낭비적 의료체계에 대한 대안 마련에는 등한시 하고,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고가의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선택권 보장의 측면에서 그 어떤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에 장애를 가지고 올 본인부담제 도입 등 수급자의 의료이용규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급여정책의 기본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건강안전망을 훼손하는 수급자에 대한 인권 차별적 정책이다.

진료․조제거부, 입원보증금․연대보증인 요구, 진료과정상의 차별,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비인권적 치료 및 보호 환경 등 각종 차별과 비인권문제 등 의료급여제도의 현재의 모습이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지정병의원제 도입, 의료급여증 카드화, 파스류 비급여화,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강화 등을 통해 수급자에 대한 의료이용억제, 관리강화를 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별도의 제도 시행은 수급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급여증 카드화는 현재는 일부 자격정보,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용 등으로 활용한다하지만 이후 환자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될 소지가 있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잘못된 정책대안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

정부는 일부 가난하고 힘없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인 의료이용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할 경우, 날로 심화하는 사회양극화 속에 우리 사회는 삶의 마지막 보루인 건강안전망마저 작동하지 않는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수급자의 의료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한 차별적 제도시행 안을 폐기하라.

1.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재, 300만 차상위 계층을 포괄하고, 열악한 보장성을 강화하며, 차별이 없는 건강안전망 시행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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