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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장애인할당제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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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6-07-25 00:00:00 조회3,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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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의 장애인 할당제를 도입했다. 민주노동당은 23일(일) 대전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2006년 임시당대회를 열고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의 10%,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5%를 장애인 당원에 할당하는 당헌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2008년 총선부터 비례의원 10명 가운데 1명을 반드시 장애인 당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장애인당원을 5%이상 선출직에 적용할 경우, 12명의 장애인 중앙위원과 87명의 장애인 중앙대의원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480만 장애인들은 민주노동당의 장애인할당제 당헌 개정을 장애인과 소수자의 정치 접근권을 보장한 진보정당다운 결정이며, 정당사에 획기적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장애계는 매 선거마다 자선적 복지나 장애인 개인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정책에서 장애인의 근본적인 편견과 차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환경변화에 초점을 둔 장애인정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장애인당사자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동당의 결정은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장애인 정치참여의 구체적 방안으로 합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당 최초의 제도라는 점에서 값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당헌 개정은 전략적 공천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 결정이라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각 정당은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할당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할당은 정당의 선거 전략이나 최소한의 장애인계층 배려의 차원에서 임시적 결정이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의 시행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번 민주노동당의 할당제는 장애인 인구를 전 국민의 10%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장애인권리를 보장한 점에서 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 결정은 헌재의 시각장애인 안마법 위헌 결정, 장애인차별금지법 계류, LPG축소 움직임, 시설의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장애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가뭄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지속되는 장애인복지의 축소에 대한 해법을 고민할 시기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정치력 확대 또한 해법의 하나일 것이다.


이번 민주노동당의 당헌개정을 계기로, 다른 정당에서도 하루빨리 장애인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할당제를 당헌에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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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줄기찬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장애인할당제 도입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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