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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화바우처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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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6-07-08 00:00:00 조회3,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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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바우처 사업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외면하여 바우처의 취지를 무색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혜적으로 시행하여 장애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림은 지난해 장애인문화컨소시엄이 실시한 문화바우처 로고.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개개인의 선택이 보장되는 문화 지원정책을 실현하고자 2003년부터 문화관광부와 함께 ‘소외계층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TF’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 사업 및 다각적인 접근방법 제안하여 ‘참여정부 문화비전’ 사업 중 개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의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해 문화차별 해소방안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2005년부터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올해 들어 문광부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되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장애인분야의 시범사업에서 중요한 추진방침으로 반영되었던 개인의 선택권 보장, 컨텐츠의 다양화, 장애특성에 적합한 지원, 이동편의수단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자막지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지원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바우처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대책강구를 위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 2006년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개인 선택권의 보장


문화바우처(voucher)제도는 문화적 차별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계층에 문화쿠폰을 발행하여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문화컨텐츠를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개인의 선택권이다.


2005년의 문광부가 실시한 문화바우처 사업의 장애인 분야를 추진한 장애인문화바우처 컨소시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문화협회)은 개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살리기 위해 연극, 영화, 뮤지컬, 콘서트, 전시․관람 등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사업기간 내에(1년) 자신이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올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현재는 ‘문화바우처’란 이름만 남았을 뿐 그 형태는 단체관람과 정해진 관람시간만 가능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이외에서의 관람 신청도 불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욕구를 무시한 채 운영자의 편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욕구를 무시한 문화컨텐츠 제공


2003년 문화관광부의 ‘문화향수 실태조사’ 에 따르면, 예술행사 관람시 희망하는 분야의 1위는 영화(37.7%)이고, 2위는 대중가요콘서트/연예(18.8%), 3위는 연극(18.6%)으로 영화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번 올해 문화바우처 사업의 서울지역 문화컨텐츠를 살펴보면, 영화나 콘서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연극, 뮤지컬, 음악, 미술 등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문화바우처의 본래 취지를 망각한 행위로 저소득장애인의 문화차별 해소는 외면한 체 제 식구 챙기기에 장애인을 동원하는 모습으로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


□ 외면당하고 있는 장애인 관람접근권


올해의 문화바우처 사업에서 서울지역은 ‘한국문화복지협의회’가 선정되면서 조건부로 서울시문화바우처컨소시엄(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과 연계하도록 결정되었다.


이에 40%의 장애인에 대한 본 컨소시엄의 선험을 존중한 판단으로 받아들였으나 현재 연계추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문정도의 역할로 축소되면서 장애특성에 적합한 관람편의 지원 요청은 외면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제공하는 문화 컨텐츠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30인 이상에 관람에 지원되는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저상버스를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 역시 사업비 안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운영경비에서 충당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 ․ 청각장애인은 문화바우처의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장애인 단체들은 본 사업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에 대한 전면적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문화바우처사업을 시행하라.

● 장애인의 관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안내, 저상버스 운영,  자막 또는 수화통역사 배치, 화면해설 등을 사업비에 포함시켜 의무화 하도록 하라.

● 문화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을 환수하라.

● 문화관광부는 2005년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반영된 문화바우처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라.


2006. 7. 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 일동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루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이상 21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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