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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지원 조례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의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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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6-06-23 00:00:00 조회2,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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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의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의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이 타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며 당당한 주체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전국 최초 주민발의에 의해 만들어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 2005년 9월 28일에 광주광역시에 조례안을 제출한 이후 조례제정운동본부와 광주광역시가 5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친 후 어제(6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2005년 4월 12일에 28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출범한 후 광주시민 2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마련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밖”으로 나와 차별과 편견없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며, 광주지역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범사업으로 10개소 운영)의 활동보조인 사업은 그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 마련된 조례안을 근거로 재가장애인 중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 학습권 보장,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등이 확대되리라 기대한다.


물론 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시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재원마련의 어려움,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단체는 물론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살려 장애인의 삶을 질 향상과 자립생활을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를 포함한 지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은 제정될 조례의 실천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올바른 시행을 감시하는 활동 또한 잊지 않을 것이다. 다시한번 주민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조례안의 의결에 환영의 뜻을 보내며 장애인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가 광주에서부터 정착되기를 바란다.


2006. 6. 21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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