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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방송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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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5-12-16 00:00:00 조회5,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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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의원 외 24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본 연맹은 480만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시청지원 내용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지한다.


□ 방송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방송 접근권에 미흡한 관심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


방송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위성방송, DMB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TV시청, 채널 선택권의 다양성, 방송을 통한 수많은 정보수집이 가능해지면서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장애인은 최소한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송이라는 정보의 바다의 다양한 정보에서 소외받았다.


그간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방송접근권모색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집회 등 다양한 움직임이 있어 왔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어진 조사결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SBS 4.5%, MBC 4.1%, KBS 2.5%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외의 방송사는 화면해설방송이 전무한 실정이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방송의 경우 2005년 봄 개편을 기준으로 KBS1 37.5%, KBS2 23.7%, MBC 32.8%, SBS 33%, EBS 15.5%이며, 수화방송의 경우 1% 내외로 편성하고 있다. 조사내용을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방송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정보 제공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 (공익방송과 장애인방송 접근권 세미나, 2005.9.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방송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이번 국회의원 24인의 발의로 이루어진 방송법 개정안은 텔레비전 수상기에 폐쇄자막 · 폐쇄수화통역방송 송출 기능을 내장하도록 하여 보편적인 방송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의 화면해설 · 자막 · 수화통역 · 우리말녹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삶의 질을 높이며, 장애인이 사회와 소통하는 기회, 소통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맹은 신속한 법안 개정으로 불편없는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현실화 시킬 것을 요구한다. 좀 더 빠른 시간부터 권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 후 1년 후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부칙에 대해 내년에 실시할 지방선거부터 장애인이 방송을 통한 참정권의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조속한 시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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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월 17일 열린 장애인시청자주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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