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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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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5-11-04 00:00:00 조회4,98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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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의 질은 안정된 건강권의 확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는 의료산업화라는 명목아래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기에 장애계는 분명하게 철회를 요구한다. 


그간 참여정부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하며,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 의료부조 확대를 밝혀왔다. 그러나 오히려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명분 아래 제주도를 비롯하여 일부지역에서 지역특화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형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나 이것은 의료산업을 민영화시켜 사회적 비효율과 비형평성을 강화시킬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전반을 왜곡시켜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방향으로 후퇴할 것이다.


또한 이는 의료이용의 양극화, 의료기관의 무제한 이윤 추구로 말미암은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사회소외계층의 사회보장을 담보하고 있는 공보험의 기능이 약화되어 오히려 많은 사회문제를 조장할 것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의료혜택의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장애인들은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간병비, 치료를 위한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의료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또한 전체 장애인의 13.7%만이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비급여항목은 그나마 100% 본인 부담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장애인의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4%에 불과하며, 99만원이하의 소득자가 전체 장애인 중 52.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출은 매우 심각한 수위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에게 의료산업화는 저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생명마저 위협 당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장애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이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의 부작용에 의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될 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제 참여정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려는 병원과 사보험회사만 배불리게 하는 의료정책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480만 전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참여정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을 강화하라!

하나, 병원과 사보험회사만 배불리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 건강권 확보하라!

하나,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장애인무상의료 확대하라!

                                    

■ 작성일자 : 2005년 11월 4일 / 배부처 : 전화 (02)783-0067 한국장총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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