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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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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5-06-17 00:00:00 조회5,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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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하다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서갑원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이 접수되어 있다. 이법은 장애인 인구의 절대다수인 재가 장애인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경제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정책은 있지만 월100여만원의 소득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30만명의 노점상 또는 소상인들의 지원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라고 모두가 고용의 대상은 아니다.

 

취업연령이 지났거나 일반 취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자영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자립의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5천만원 한도의 창업자금 지원은 수혜대상자가 100여명 안팎으로 극히 제한적인 수이며 이것도 보증인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대출이자가 낮다는 것 외는 은행대출과 다를 것이 없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되면 장애인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유망업종을 발굴 육성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투자촉진, 우수상품 박람회, 공공기관의 구매 촉구, 국내유망업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을 둘러싼 잘못된 주장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지배하고 있어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려 한다.


우선 장애인근로자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우는데 장애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기업을 거창하게 상상하는지 모르지만 중소기업법에의한 중기업은 상시근로자중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기업만 해당된다.

 

우리생활 주변에서 자립으로 살아가려는 치킨점, 악세사리점, 안경점, 신발점, 노래방, 당구장, 세탁업 등 소기업 및 소상인이 대부분이 이 법의 혜택을 볼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장애인들은 모두 고용된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평가절하 하고 외면하는 것이다.

 

장애인도 경제의 한 주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살아갈 능력과 의지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법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면 장애인의 이름을 빌어 악용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다. 중소기업법에는 명의신탁자 쌍방에게 징역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의 중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기업이 여성의 명의를 도용하여 쓰기 때문에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어디나 위법의 사례는 있지만 장애인이라고 의도된 법의 목적 실현보다 악용이 더 우려된다는 식의 발상은 장애인의 판단력과 수준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편견이다.


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이 법이 제정 되면 우선 보호대상인 생활시설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이 판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구하고 17종의 품목을 고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우선구매 품목은 이 법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우선구매 품목이 아닌 일반 품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극히 적은 수이다.

 

이를 빌미로 시설들이 재가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법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이 우선 구매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의가 없으며 일반품목도 이는 하위법 등에 규정하고 정책적으로 시행과정에서 담보해 낼 수 있다.

 

재가 장애인 때문에 시설장애인이 피해를 보기에 법을 반대하기보다 보완을 통해 재가 장애인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고용정책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장애인구가 더 많다는 것을 새삼 인식해 주기 바란다. 장애인단체들은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200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지원을 반영했지만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사회가 여성의 능력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경제적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이로 인해 여성도 당당한 경제적 주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같은 논리에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접하는 장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더 많으며 상대적으로 욕구도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애인 소상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좀 더 깊은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고려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길 희망하며 촉구하는 바이다.


2005. 6. 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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