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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장애인 차별은 이제 정당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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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2-06-14 00:00:00 조회2,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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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은 이제 정당화 될 수 없다" ''장애''이유로 보건소장 승진인사에 차별한 권희필제천시장 시민 심판으로 낙선 □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천시 보건소장직 승진인사에서 장애인이란 이유로 부하직원을 차별한 권희필(무소속, 제천시장후보 기호5번) 현 제천시장이 6.13 아픈 고배의 잔을 마셨다. 권시장의 이 고배의 잔은 "이제 더 이상 장애인차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입증해 장애인계에게는 커다란 승리가 아닐 수 없다. □ 권희필 현 제천시장은 제천시에서 지역적 기반이 튼튼한 인사로 3선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그런 그가 지난해 7월 제천시 보건소장직 임명과정에서 당시 유일한 승진대상자인 의무과장 이희원씨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줄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도저히 지방지치단체장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불공정한 차별 인사를 자행하였다. □ 지난해 11월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게 되자 권희필 제천시장은 궁여지책으로 모 일간지에 사과문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말이 사과문이지 손바닥만한 크기에 "시장으로써 지나치게 능률성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인사였다"라고 하여 ''''''''장애인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더욱 전국 장애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 이 사건은 피해당사자인 이희원씨의 은사인 김용익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호 사건으로 접수되었으며, 권희필 제천시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인권위 진정1호 사건의 첫 가해자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 또한 장애인 및 시민단체들이 ''''''''제천시장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 지난해 12월부터 제천시장의 이러한 몰상식적인 행위를 제천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충북도청 항의방문, 투쟁결의대회, 제천시내에 가두서명운동, 제천시 가가호호에 전단지 배포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 물론 장애인차별과 공대위활동만으로 제천시장이 낙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속정당을 당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감안할 때, 권희필 제천시장이 자민련이나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직접적 패인의 한가지인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공대위가 각 정당에 권시장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공대위측은 이미 권시장이 지방선거 출마의 뜻이 알려지자 지난 2월에 권시장이 속해있던 자민련측에, 3월에는 한나라당측에 "향후 공천과정에서 장애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이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러한 의견서를 전달받은 정당측 역시 이미 이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사안이 되었기에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공천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에도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인사였다''''''''(4월 14일 결정문 발표)는 결정을 근거로 지난 6월 7일에는 제천시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진정인인 김용익씨가 제천시에서 ''''''''인사조치철회, 사과문 발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해 제천시 지역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다. □ 결국 이번 권희필 제천시장의 낙선은 지난 4.13총선때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는 비슷한 양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은 절대 공천도, 선출도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직접 몸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한사람을 차별하고 인권을 유린한 지역인사는 지역주민의 인권과 복지도 책임질 수 없다"는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의 운동이 정계는 물론 시민들에게까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2002.6.14 제천시장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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