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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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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2-02-26 00:00:00 조회2,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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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개정논의가 불거져온 편의증진법에 대해 한국장총이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월까지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애계 편의증진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7년에 처음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은 올해로 시행4년째로 접어들면서 건축, 시설분야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함에는 기여해왔으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안전부분에서 일부 수정·보완이 요구되어왔으며, 더욱이 이동약자의 교통수단 확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개정이 불가피해왔다. 또한 편의증진법이 단지 '장애인'에게만 국한된다는 인식으로 편의시설을 마치 '장애인전용시설'로 오인하여 건축관계자나 시설주가 설치를 기피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편의증진법 시행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물론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서는 민간영역까지도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 등이 불분명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렇게 편의증진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자 한국장총은 지난해 9월 건축전문가 및 장애인복지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편의증진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 현행 편의증진법의 한계와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왔다. 또한 편의증진법을 제정한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올해 안으로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국장총이 마련한 편의증진법개정안의 기본 골격은 △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의 전용시설이 아닌(주차장 제외)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의 원칙에 입각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법률 명시 △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정비 등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무 강화 △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해 추가조항 삽입 및 관계부처 의무, 유관법률과의 관계 명시 △ 편의시설 시행의 합리화를 위한 유관부처의 역할과 협력의무를 명시하여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강제 △ 4년간의 시행에서 드러난 안전과 기술적 개선 요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편의증진법상의 보장내용을 편의증진시설을 통한 접근권보장 뿐 아니라 정보접근이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방향에 따라 설치의무대상을 대상시설 및 대상정보로 규정, 설치 대상 범주를 기존의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시설 등에서 정보전산망, 방송매체, 교육정보, 문화예술까지 확장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일한 지도·감독, 이행강제금부과까지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을 추진하기 위해 통신시설·정보전산망 등은 정보통신부에서, 방송매체·문화예술 등은 문화관광부에서, 택시·지하철·대중버스·도로 등은 민간운수조합·지하철공사, 건축 부분은 건설교통부 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한 기본 방향과 의견을 오는 2월까지 수렴하여 장애계 개정안을 1차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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