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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부른 리프트, 검사기준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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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1-10-26 00:00:00 조회2,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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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까지 몰고온 휠체어리프트, 승강기 검사기준에 포함돼 쟁점사항이던 수직형 리프트는 장애계 요구 받아들여 7~12미터로 정해져 ○ 지난 10월 8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승강기 검사기준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를 포함시키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승강기법)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작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가 일어난지 9개월여만에 휠체어리프트 검사기준과 안전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 오이도역 참사는 당시 주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듯이 수직형 리프트가 추락하며 장애인 1명이 사망하고 보호자 1명은 중상을 입으면서 당시 장애계는 물론 일반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장애인용 이동기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으로 일부 장애인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외치며 선로를 점거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 한국장총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휠체어리프트를 승강기로 인정하지 않는 승강기법과 승강기 검사규정에 있다고 판단, 사건직후 줄곧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 등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사건 당시 휠체어리프트는 아무런 법적 기준 없이 설치·운행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오이도역 사고에 따른 문책도 사실상 없었다. 2001.10.24 ** 이하 생략. 첨부파일을 다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file.gif승강기보도자료10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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