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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으로 발급 제한하고 있는 우대 교통카드, 우대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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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11-29 00:00:00 조회3,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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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으로 발급 제한하고 있는 우대 교통카드, 우대는 어디에?

- 무임승차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우대 교통카드, 지하철 운행 지역에 거주해야 가능

- 학교 또는 직장 등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매번 승차권을 발행하는 불편 겪어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유공자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우대 교통카드로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지방에 살면서 부산에 있는 대학에 통학 중인 장애 대학생 A씨는 기차나 버스로 부산에서 와서 부산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한다. 무임승차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하철요금은 무료지만, 부산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1회용 승차권을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의 이용 요금을 감면하고 있고, 교통수단(철도,도시철도,공영버스)의 경우 일반요금의 30~100%를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 중 도시철도는 무료이용이 가능하며, 도시철도가 운행 중인 지역(서울,경기,부산 등)에서는 각 주민 센터에서 우대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대 교통카드는 무임승차 대상자만 발급이 가능하나,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해 발급을 제한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우대 교통카드 발급 자격에 부합되지 않아 매번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1회용 사용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임승차 금액을 보조하고 있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카드 제작 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 문제 또는 무분별한 우대 교통카드 발급으로 인한 불법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을 위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조건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거주 지역 제한 조건 삭제 또는 통학·통근의 정기적 방문을 하는 장애인에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자에 한해 발급 대상 확대를 할 것을 도시철도를 운행 중인 각 광역자치단체에 건의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16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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