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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만5천원으로 장애복지 생색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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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1-07-04 00:00:00 조회3,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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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만5천원으로 장애인 복지 생색내려는가? 여야 3당의 장애수당 현실화 공약(公約)은 이번에도 공약(空約)이었나 겨우 4만5천원을 주면서 장애인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선거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던 장애수당 현실화의 약속이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면서 애꿎은 장애인들만 경제적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며 살아가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고, 장애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도 다녀야 하며,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은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등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둔 가정은 추가비용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추가적 비용은 장애인이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어놓지 않은 우리 사회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장애인 가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로 인해 추가적 비용 부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44조와 제45조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의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집행에 있어서 소수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한해 월 45,000원 이라는 현실성 없는 금액 지급과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의 미실시 등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책적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0년 '장애인가구의 추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장애수당이 장애인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비현실적 수준임을 밝힌바 있다. 보사연 자료에 따르면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용되는 경비는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최고 36만3천원에 달하고 평균 15만원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4만5천원은 실질적 소득보전효과가 거의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또한 전체 등록 장애인의 6.2%에 불과한 9만1천여명으로, 국기법 수급대상자가 아니면서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차상위 계층은 더욱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 가구를 지속적으로 빈곤화 시켜가고 있어 장애인 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은 일반가구의 5배에 육박하는 13. 7%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선거 때마다 그럴 듯한 포장으로 우리의 표심을 유혹했던 장애수당 현실화의 장미빛 공약(空約)이다. 각 정당에서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 정책공약으로 장애수당 현실화를 앞다투어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의 장애수당 지급금액 현실화, ▲한나라당의 장애수당 지급대상확대 및 지급액 상향조정 ▲자민련은 장애수당 월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각각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느 당도 장애수당 현실화에 팔을 걷고 나서지 않고 있어 장애수당 현실화 공약은 또 한번 장애인 유권자를 우롱한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장총을 비롯한 전국의 450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시혜적 차원으로 왜곡시킨 장애수당의 원형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장애수당의 지급범위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의 실시를 통해 장애수당이 현실화되고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환경의 미비로 인해 부당하게 지출하고 있는 추가비용에 대해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하 중략... 지난 6월 23일자 성명서입니다.
file.gif장애수당성명06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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