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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리프트 검사기준 청와대 주재2차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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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1-04-09 00:00:00 조회5,66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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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형리프트 검사기준안, 5층까지 운행 가능한 검사기준 만들기로" "기존 설치 리프트에 대한 장애인단체, 민, 관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팀 운영 합의" 지난 4일(수)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는 청와대 시민사회정책실이 주재하는 '제 2차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기준 관련 간담회'가 있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오이도역장애인수직형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들과, 강병근(건국대 건축공학부 교수), 김정우(한국기계연구원 승강기술팀장), 김찬오(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 철도청, 서울시지하철공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이견을 가져왔던 '수직형 리프트의 설치높이 허용'에 관하여 장애인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5층 이하까지 운행 가능한 휠체어리프트의 검사기준 마련'과 '기존 설치품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실시'가 합의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지난 3월 16일 1차 회의 이후 산업자원부는 장애인계의 요구가 반영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상정하여 현재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다. 이후 기술표준원은 휠체어리프트 검사기준(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ISO(국제표준화기구)규정을 적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4m까지만 허용하고, 기존건축물에 한해 CSA(캐나다표준)규정을 적용하여 7m까지만 허용하되 7m 이상의 높이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용역연구를 통해 검사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한국장총과 장애인계는 승강기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7m 이상의 높이에도 안전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가 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술표준원이 내 놓은 검사기준안은 국내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검사기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 임을 지적하며 5층 이하 건물까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될 수 있는 검사(안전)기준 마련을 요구하였다.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신축건물에 대해 ISO규정을 그대로 적용 4m까지 허용하겠다는 기술표준원의 안으로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은 6층 이상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한 건축법과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고정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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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laymaker님의 댓글

playmaker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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