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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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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0-12-01 00:00:00 조회10,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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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없는 LPG가격인상은 장애인의 발 묶는 행위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라!!" 지난달 30일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수송용 LPG의 가격을 현행보다 250%까지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유일한 이동의 수단이자 생계의 수단으로 LPG차량을 이용하여 오던 장애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현재의 대중교통수단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직장 등 사회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다.

 

승차거부와 냉대, 버스의 무질서한 정차, 많은 계단, 교통수단간의 미흡한 연계체계 등 저렴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장애인이 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유일하게 승용차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승용차는 편리함과 사치의 의미가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발"의 의미인 것이다. 그러기에 어려운 살림에서도 승용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장애인에게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유류를 사용하는 혜택은 장애인복지법 제27조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제35조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조항에도 명시된 것으로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와서 정부가 마땅한 대안없이 LPG가격을 대폭 인상한다면 이제 간신히 사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장애인들의 발을 묶어 두는 것으로 또 다시 장애인들을 집안에 가두는 격이 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IMF이후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한 장애인에게 말뿐인 복지를 외치지 말고 실제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 중 LPG차량 허용은 전체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시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장총은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LPG가격 인상에 앞서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전반적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라.

2. 과도한 유류비 추가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다면 장애인과 국가상이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LPG가격을 현행대로 유지하라.

 

2000. 07. 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file.gif LPG가격인상과 장애인의 이동권[1].hwp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20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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